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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보상액 최대 120만원 결정…추가 소송 진행키로
"약관 외에 실질 피해보상 첫 사례" 평가…"KT, 피해접수 홍보에 더 적극 나서야" 지적도
2019-03-22 13:21:53 2019-03-22 13:21:5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보상액이 최대 120만원으로 결정됐다. 통신사가 약관에 따른 보상 외에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피해를 보전한 첫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피해 신청조차 어려운 상인에 대한 보상방안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와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 소상공인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 전무,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4개구에서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를 겪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영업에 종사하는 상인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약관 보상과 별도로 통신 재난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이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KT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SK텔레콤 등 과거 대형 통신사고가 발생했지만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KT가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구성 후 추가 접수분에 대해 검증과 보완을 거쳐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피해 상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직접 방문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4개 구의 50여개 상인회를 동원해 서류 작성을 도운 뒤 작성한 서류를 일괄 제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5월5일까지 6주 간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필요할 경우 KT에 기간 연장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
 
최대 보상액(120만원)보다 피해규모가 큰 상인들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피해금액은 3000만원 수준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의에 구체적인 보상금액이 담기면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피해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상금액 명시를 꺼렸던 KT를 설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의 KT 사용 소상공인이 5만~6만명으로 파악되는 데 비해 피해접수는 1만건에 그치고 있다. 최대 피해금액 상한과 더불어 KT가 홍보에 더 적극적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차원의 KT 화재 청문회는 오는 27일 위원회 통과를 거쳐 내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만큼 25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 채용비리건이 청문회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의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청문회는 화재사건에 대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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