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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주 위해 대못 규제 풀어야"
건설산업, 설계-시공 업역 규제…기술발전 저해·해외 입찰 어려움
2019-03-25 06:00:00 2019-03-25 06:00:0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종합·전문건설사 업역 규제가 오는 2022년 이후 전면 철폐되면서 또 다른 업역 규제인 설계-시공 겸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기술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계시장 진출을 원한다. 국내 부동산 정책 규제로 수주 환경이 나빠지면서 해외 시장에 내몰린 건설사들이 절박해졌다. 해외 발주시장에서 살아남기엔 설계 기술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 규제가 치명적이란 얘기다.
 
건설사들은 설계·시공 겸업 제한이 없는 토목공사처럼 건축공사도 설계업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설계-시공 겸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1997년, 2005년 등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건설사의 설계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설사의 설계 겸업에 대한 명시적 금지조항은 없다. 그러나 건축사법과 건축사법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건설사의 설계시장 진출을 막아왔다.
 
건설사들이 설계 겸업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발전 저해와 해외시장 입찰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설계·감리·타당성조사·CM(건설사업관리) 등 건설 용역업 관련 해외수주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까지 한국이 수주한 용역업 관련 수주 비율은 전체 수주액 중 0.4%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0년대 이후 용역업 관련 수주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수주액 중 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용역업 관련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321억1156만달러) 중 2.5%(8억1899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 등은 대형 건설사의 설계시장 잠식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사가 설계를 겸업하는 순간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공에 편리한 설계가 난무할 수밖에 없고, 해외 사례처럼 예술성과 독창성이 높은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진짜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 수 없는 시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설계-시공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겸업 금지로 인한 기술 발전에 문제가 있고, 해외 사업 입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시공사 중심으로 고착화 돼 있고, 이런 구조적 특성이 설계나 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잠식 문제와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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