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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아파트 "임대주택 불가"…시 권고 거부하며 재건축 표류
2019-03-25 15:38:58 2019-03-25 15:38:5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용산 동부이촌동의 ‘한강삼익아파트’가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것과 달리 인근 ‘왕궁아파트’는 재건축 심의 갈등이 길어질 듯 보인다. 서울시는 재건축 계획에 임대주택 공급을 넣으라고 권고하지만 조합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0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이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안에 임대주택을 넣는 것은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라며 시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왕궁아파트는 정비 계획안 심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왕궁아파트 조합 측은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임대주택 없이 재건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조합의 정비 계획안을 반려하며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권고한 상태다.
 
1대1 재건축이란 조합원수 만큼만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재건축 전후로 가구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조합측은 정비계획에 따라 5개동을 재건축 이후 4개동으로 줄이면서 용적률을 현재 148%에서 205.88%로 늘릴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용적률이 250%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가구수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 권고안을 받아들일 이점이 없다는 게 조합측 입장이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도 서울시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조합측이 정비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시 공공임대주택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왕궁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을 300% 미만으로만 준수하면 관련 의무가 없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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