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불법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2008-04-16 13:11:00 2011-06-15 18:56:52
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고금리 대부업자와 속칭 카드깡으로 알려진 카드할인 혐의업체 18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강남일대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수(방)대출을 취급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체 14개와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신용카드할인업체 172개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월세자금 긴급대출을 취급하는 일수방대출 광고를 인터넷 또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하면서 법정 최고이자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고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이용고객에게 일수로 100여일에 걸쳐 최저 연 70%에서 최고 연 136%의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법력에서 정한 이자율한도(4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며, 무이자와 이자할인(50~60%)대출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할인 업체의 경우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환금성 상품 또는 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업체가 노출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제도권금융기관의 대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우리OO, 씨티OO, 하나OO 등) 폐업한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등록번호, 상호, 주소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을 조심하고, 본인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특히 조심하라”며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고 불법대부업체와 신용카드할인 업체를 보면 즉시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로 알려야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