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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소권 없는 공수처, 공수처 아니다"
'분리 주장' 바른미래당 비판…"검찰 하부 조직 전락" 우려
2019-03-28 13:53:40 2019-03-28 13:53:4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라며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이라며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다. 특히 검사들 자신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다"며 "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서희원 변호사·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김경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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