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조두순법 통과…미성년 성범죄 '일대일' 관리
'선허용 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도 본회의 의결…규제샌드박스 5법 완성
2019-03-28 16:02:23 2019-03-28 16:02: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해 보호관찰케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정범죄 보호관찰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실태를 관리할 수 있게 한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2017년 9월, 일명 '나영이 사건' 가해자로 구속된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8일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보안처분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재산 묻지 못하게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 제품에 대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립 교원의 징계 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사립 교원이 고발 대상이 돼도 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강제 전학 조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개정안 역시 함께 처리했다.
 
기존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