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의 "경총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내용과 국제통상법 이해가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적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 사진/뉴시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선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지만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경총이 "한·EU FTA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한 것은 노력의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FTA 협정은 그 규정과 문구에 따라 냉정하고 엄정하게 국가 간에 이행되고 준수되는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EU FTA 제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상업·경제적 보복조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무역이나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만일 이 교수가 진정 한-EU FTA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되어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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