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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등록·공개위해 100명 사전동의 받아야"
2019-03-29 17:43:33 2019-03-29 17:43:3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앞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려면 100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청원 개편안을 29일 공개했다. 개편안은 31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고 다른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원자가 청원 글을 올려도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으며, 대신 청원자에게는 청원 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부여된다. 청원자가 이 주소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법 등을 통해 100명이 해당 링크로 접속한 후 동의과정을 거쳐야 청원 글이 게시판에 공개된다.
 
국민청원 개편에 대해 청와대는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국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등록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은 기존 '30일 내 20만 명 동의'로 동일하다.
 
청와대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청원 답변 원칙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청원, 지방자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청원 등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편안 설명자료. 사진/청와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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