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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내수하물 10kg 1개만 허용"…규정 강화
탑승구에서 위탁수화물 부칠 경우 처리 수수료 부과
2019-04-03 09:59:05 2019-04-03 10:00:17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제주항공이 항공기 안으로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4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캠페인이 끝난 후 규정을 초과하는 수화물은 기내 반입이 차단되며,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는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이나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0kg 이하의 기내수하물 1개만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단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은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에 적극적으로 규정 적용을 하지 않아 기내로 갖고 오는 짐이 많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등은 물론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지연된 편수(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출발 기준)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다.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은 국내선이 67%, 국제선은 78%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을 막고자 해외 항공사들은 기내용 수하물 태그를 발행해 탑승시 확인하거나 탑승구 앞에서 저울로 크기와 무게를 확인한다. 초과된 수하물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해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 혼잡을 막아 쾌적성을 높이고,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자신과 같은 기내에 있는 동반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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