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인천시가 4일 징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회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이월 체납액 584억원의 60%(351억)를 정리해 2018년 체납정리액 326억원 대비 25억원 이상 체납액을 줄인다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군·구 공무원 징수율 개선 △과세대장 정비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강화 △체납차량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 △군·구 지도점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현년도 징수율은 2015년 85.9%에서 2018년도 87.7%로 매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광역시 평균징수율 89.2% 이상 도달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시는 현년도 징수율이 1.5%p 이상 상승할 경우 2018년 징수액 2401억원 대비 41억원 이상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603대 공매로 4억원을 징수했으며, 번호판영치를 통해 미납 세금 129억원을 거둬들였다. 관내 번호판영치 단속과 단속 사각지대인 강화·백령·대청·영흥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징수활동 등을 진행했다. 또 인천공항공사 장기방치차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대한 기획단속에 의한 성과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형평성은 물론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영치뿐만 아니라 강제견인(공매)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해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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