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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공사비 정상화 필요"
2019-04-08 17:00:32 2019-04-08 17:00:38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건설업계가 8일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인상을 촉구했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는 반감되고,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수는 지난 10년간 30% 감소했다"며 "공사비 부족에 따른 국민안전 문제 및 토목업체 페업 등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공사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로 추정된다. 공공사만 수행하는 1000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로 적자업체 비중이 38%다. 1000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평균 약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당 건축비는 163만원으로 주요 선진국인 영국 450만원,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인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수준의 공사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유 회장은 또 공사비 정상화 외에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미지급 문제 해소,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간접비와 관련해 2013년부터 이어진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승소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만을 인정할 뿐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소송 중인 간접비 미지급 액수는 약 1조2000억원(추경호 의원실 조사) 규모로 32개 기관 260건에 달한다.
 
협회는 탄력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해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취업규칙), 3개월(근로자대표 합의)로 돼 있는데 이를 각각 3개월,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도 2018년 7월 1일 공사는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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