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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서 '징역 7년'
"일반인이 용인할 신체접촉 한도 현저히 이탈"…징역 1년 가중
2019-04-09 14:34:33 2019-04-09 14:34:3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재판장 한규현)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과 신상정보 등록도 아울러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표현이 있는 연극을 지향했고 그 지도과정에서 일부 접촉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한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미리 신체접촉을 알리고 허락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의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연기지도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도제식 교육·고용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만으론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연기지도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그간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간 단원 8명을 2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전 감독은 2014년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 등에 대한 이유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유죄로 인정했다. 또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단원 1명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밀양연극촌에서 일하며 연극 포스터에 안무가로 실명이 적힌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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