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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중금리대출 레버리지비율 제한 제외
금융위,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 결과 발표…업계 "알맹이 없는 규제개선책"
2019-04-09 15:48:27 2019-04-09 15:48:2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중금리대출에 대해 레버리지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강조해온 부가서비스 의무기한 축소 등 핵심 요구사항은 대부분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TF는 중금리대출과 빅데이터 등 카드사의 신사업 자산을 레버리지비율(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을 6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사의 신사업은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예정인 본인신용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 등이다.
 
이밖에도 카드사에 독과점 형태의 사업자대상 렌탈(B2B)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시 부수업무 영위는 제한키로 했다.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단, 휴면카드 진입 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휴면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 입증책임을 부과한다.
 
TF는 카드산업에 대한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우선 여신전문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의 경우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추진한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의 경우 카드사에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카드사에 대규모 손실일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변경을 심사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운영된 TF는 카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성원으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소비자 분야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분야 법률전문가, 업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TF의 이번 규제개선안에 카드업계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개선안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레버리지비율 제외는 큰 영향력이 없다"며 "현재 캐피탈사와 같은 레버리지비율 10배를 TF에 요구했지만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도 3년인 의무 유지기한을 넘긴 상품의 경우 약관변경을 금융당국에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해 약관변경을 실제로 할 지는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지만, 카드업계는 알맹이 빠진 개선안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9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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