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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건 무단 반출 혐의' 유해용 전 판사도 "공소장 문제 많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재판 시작…신광렬·조의연·성창호, 내달 15일 첫 공판
2019-04-10 15:26:27 2019-04-10 15:26:2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처음으로 유해용 전 부장판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유 전 판사 측 역시 앞서 재판이 열린 대법관들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피의자 심문 시 무제한 출석요구가 헌법상 어긋난다는 등 법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향후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재판장 박남천)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유 전 판사 측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심문 조서로 재판이 이뤄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관행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몇 십년간 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판사는 이런 문제 제기를 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관 시절 스스로도 유지해 온 관행을 피고인 입장에 서면서 부정한 것이다.
 
또한 변호인은 검사가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증거를 많이 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은 입증 취지가 다르거나 증거와 사실관계를 적은 게 아니라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입증 취지 전부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 전 판사는 20142~2016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20162~20172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청와대 요청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특허분쟁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적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재차 일러주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 검토보고서 상당 분량을 무단 반출해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 후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절도·공공 기록물 관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상고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지 17일 만에 승소로 이끈 이른바 전관예우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유 전 판사의 재판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내달 15일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수뇌부격인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지난 2월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3월 유 전 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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