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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한 의사 2심도 '징역 6월' 실형
강남 도로 한복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어…법원 "준법정신 매우 미약, 엄벌 불가피"
2019-04-10 15:24:46 2019-04-10 15:24:4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거듭해온 현직 의사가 결국 4번째 적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재판장 김행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황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9월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역삼동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운전 기어 상태에 놓고 신호를 대기하다 잠이 들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다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씨는 2011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12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거듭했다. 20136월엔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신히 풀려났다.
 
황씨는 항소 기각 직후 상고장을 제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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