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에서 자신들이 반대한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강행했단 이유로 '청문회 패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준'하는 자리가 아니며, 내각구성의 고유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4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통령 책임제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내각임명에 관한 의회의 인준이나 동의권 행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내각구성에 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회가 내각임명에 반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겠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의원 70여명이 모여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김연철·박영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잘못된 인사검증 실패와 '청문회 패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35억원대 주식보유'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에 이어 이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문 대통령이 의회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의 행보에 김 의원은 "야당으로선 '국회 반대에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가 국회 운영까지 중단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어떤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반대하고 국민도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 대통령이 그런 점을 종합 판단,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서 "혹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내각구성 권한이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국당이 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논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내각구성과 국회 인준 문제에 관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추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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