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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2심도 김기춘 '징역 1년6월'·조윤선 '집유'
"김기춘 지시에 따라 전부 공범관계…정경유착 초래해 국민 불신 안겨"
2019-04-12 16:44:58 2019-04-12 16:44:5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친정부 단체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12일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2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허현준 전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신동철 정무비서관과 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 즉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체적으로 1심의 가벌성 평가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과 박 전 정무수석의 일부 증언에 대한 위증 혐의와 현 전 정무수석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형량을 비교하면, 현 전 정무수석은 징역 2개월이 줄었고, 허 전 비서관은 징역 6개월이 늘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누구보다 이 행위의 시발적인 기획자로, 보수단체 지원목록을 최초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에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한 사실이 피고인들과 청와대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근무한 피고인들도 비서실장 지시가 실무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실해오딜 때 중간결재권자인 정무수석이 그걸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 김기춘을 정점으로 해서,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일련의 관계가 전부 공범관계에 있는 데서 이뤄진 범행이라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위 좌파세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견제하고 국정운영에 우호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강제했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 시민단체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의 일방적인 홍보 도구로 이용해 사상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권한으로 전경련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를 초래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임에도 권력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자금지원을 강요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을 깨뜨렸다며 현 20대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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