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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내에서 화폐로 쓰이는 '우표', 반입 제한 정당"
2019-04-15 06:00:00 2019-04-15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교도소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우표를 반입 제한 품목으로 규정한 교도소 운영 지침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재판장 박성규)는 교도소에서 수형인 A씨가 우표를 교도소 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 규정한 운영지침이 무효라며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우편) 지급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 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등의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고 우표 구입액 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표의 반입·소지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서신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부터 수용생활을 하던 중 가족이 편지에 넣어 보낸 여분의 우표를 교도소가 A씨에게 전하지 않고 가족에게 반송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개정한 법무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서신에 전자물품·다과·의약품·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반송이 어려운 경우 영치 혹은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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