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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법원 "창원 주거"(종합)
"증인 등 재판관계인 연락 금지"
2019-04-17 13:49:41 2019-04-17 13:49:4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탈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2억원으로 그중 1억원은 김 지사 부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는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법원은 김 지사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지정 조건을 내걸었다.
 
또 드루킹 사건 피고인들을 비롯해 원·당심 증인·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도 덧붙였다.
 
법원은 김 지사가 이를 위반할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와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 1월30일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해 "드루킹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묵시적으로 댓글 작업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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