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문 대통령, 이르면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
우즈벡에서 전자결재 할 듯…야 "국회에 항복요구냐" 반발
2019-04-17 14:59:35 2019-04-17 14:59:3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결정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로 여야 정국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면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였지만 한국당 등이 이 후보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로 두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복귀하는 23일까지 여유를 두고 야당을 설득하자는 의견도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그렇지만 야당의 협조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헌재 업무 공백 문제도 있어 결국 임명을 서두르게 됐다는 관측이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 주장과 달리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거래 과정에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의당이 이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그러나 한국당 등은 "국회에 대한 항복 요구,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