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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수품 품질관리 강화 규정 통합제정
2019-04-18 10:03:50 2019-04-18 10:03:5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18일 방위사업 수행 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을 제정,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생산 중심 품질관리 활동’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항목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개발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한 품질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내에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원토록 하고 상세설계 검토, 운용시험평가 등의 주요 시점에는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통제점’ 검토작업을 통해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보완한다.
 
국외 구매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품원이 참여해 품질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제조과정 확인 등 우리 정부의 품질관리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 국가에서 구매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서 품질보증 활동을 위탁 수행한다.
 
군수품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청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업체는 품질보증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의 위조부품 방지방안도 신설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해 인증 취소요건을 구체화하고, 인명손상과 범죄·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증업체 대상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이 기존 개별규정 별로 산재해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는 물론 품질관리 관련기관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방위사업 수행 시 품질관리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개발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방사청 홈페이지 내 업무·정책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발전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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