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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다시 김학의다
2019-04-19 06:00:00 2019-04-19 06:00:00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7일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사단은 윤씨 혐의를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로 보고, 기존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달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곧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늠케 한다.
 
외관상 김 전 법무부 차관과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윤씨를 체포했다는 점만으로도 김 전 차관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단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결국은 사건의 무게중심을 김 전 차관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수사단이 집중하고 있는 윤씨의 범죄 혐의는 윤씨 개인 범죄에 국한됐을 가능성이 높다. 윤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레져에서 인허가 등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5억원 이상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물론 수사단은 윤씨의 사업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 여부를 찾겠다는 것인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거리가 멀 수 있다.
 
한 언론이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공개해 계속되고 있는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평이 많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해도 특수강간 혐의가 성립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선 앞서 경찰도 동영상을 범죄의 직접증거라기보다는 김 전 차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만 판단했다. 
 
수사단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당시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는 물론이고, 왜 과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하지 못했는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 이날 오전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가 권고하기도 했던 수사외압 혐의 조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과 서울서초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에는 김 전 차관 소환이 모든 의혹 규명의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가 된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전히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찾지 못했거나 덮은 의혹을 규명하길 바란다.
 
최영지 사회부 기자(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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