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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부담보특약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2008-04-17 09:43:00 2011-06-15 18:56:52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이 부담보특약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주의보 30호’를 발령했다.
 
보소연은 17일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서명한 가입서류가 보장을 제한하는 특별조건인수부 특약신청서인 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보험가입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30번째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특별조건인수부특약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해 알린 내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인수가 어려울 경우,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에 걸쳐 보장을 제한하여 조건부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특별조건부특약신청서에 계약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 인수한다.
 
보소연은 “보험계약시 관련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계약자도 있지만, 아직 우리 현실은 보험설계사에게 상당부분 의존한다”며 “일부 보험설계사는 조건부신청서에 대한 설명 없이 자신이 짚어주는 곳이나 체크 표시된 가입서류에 서명만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때 계약자는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결국 계약자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되어 낭패를 보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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