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 발견됐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상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5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 조사에서 제품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3.37~9.22mSv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로 추정된다.
신양테크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등 베개 1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총 219개가 판매됐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총 1107개를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이 중 708개를 수거했다.
또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인 '라텍스 시스템즈'는 연간 5.18mSv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작년 5월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이후 원안위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0월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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