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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의 뉴스카페)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흩어진 후견제도의 역할·기능 법으로 모아야"
2019-05-13 10:20:21 2019-05-13 10:21:47
★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소순무(한국후견협회장)
 
한국후견협회는 후견제도 제도 확대와 법령 정비를 위해 힘쓰는 사회적 단체입니다. 
 
8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에서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과 함께 후견제도와 정부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성년후견제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 회장은 "고령화가 진화되며 생의 40%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해야하는데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아"라며 "국가는 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 회장은 "후견제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법제도 미비하다"라며 "각 기관에 흩어져있는 역할과 기능을 법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후견협회에서는 후견제도 법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설계는 국가가 맡아서 하되 본인이 어떻게 노후를 설계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본인이 체력 있을때 돕고 나중에 도움받는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후견제도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선영 :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 날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공통된 소망이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 하시는데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좋지만 가족이 없으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정말 법정 대리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가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매노인 70만 시대 1인 가구 500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는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님 모셨습니다. 
 
Q.김선영 : 제가 회장님을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20년간 법관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변호사 ‘율촌’에 계시잖아요?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데 조세 소송 쪽으로 최고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세 소송의 달인이신데 한국 후견협회 초대 회장이세요. 어떻게 초대 회장이 되신건지? 성년후견제도가 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뭔지 그것도 궁금해요 
 
Q.소순무 : 제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대한 변협에서 부 협회장을 일을 했고요. 공익에 대한관심은 조금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법무법인 ‘율촌’이 세운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온율’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후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율의 중요한 점과 목자사업이 후견제도의 정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라서 후견인 제도에서 관심과 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저희 협회가 대법원 공동주최에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마땅한 기관이 없었던 것도 결속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김선영 : 그래서 한국 후견협회가 만들어 졌다고 할 수도 잇는데 한국후견협회 상당히 생소한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Q.소순무 : 그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민법개정으로 인해서 실시된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성년 후견제도로 대체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과거의 제도가 오로지 가족의 제산을 지키기 위해서만 오로지 자산적인 관점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지의 관점에서 재산관리도 해주고 병원입원 결정, 시설입소 신상보호까지 챔임을 지는 제도 입니다. 
 
Q.김선영 : 사실 후견자라고 하면 가족 친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 친지가 없어 되는 건가요?
 
Q.소순무 : 과거의 우리는 대가족 제도 였죠 경로사상이 아주 높아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존경받았는데 가족이 뿔뿔히 헤어지는 사회인데 아까 말씀 하셨지만 140만 독거노인 가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나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가족이 돌보지만 가족이 돌보게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Q.김선영 : 협회에 들여다 보니까 고용자 미래설계지원센터가 있더라구요 지원센터가 뭔지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 가능할까요? 
 
Q.소순무 : 저희 후견협회 말고도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법무사도 있고요 물론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굉장히 많고 단체들도 고유 목적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교수 학자들이 포함된 모임이구요 미래설계센터는 우리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생명보험 사회공헌 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저희 협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미리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뭐 유언 연명치료의 여부까지지 해서 자산의 관리까지 설계를 미리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김선영 : 어떤 분들이 후견인이 되는건가요?
 
Q.소순무 :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지원센터입니다. 설계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구요 후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법정후견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졌을 때 친족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후견인이 법적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임의후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후견인이 될만한 분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하고 후견 감독인도 선정 되서 국가제감독으로써 노력을 하는 제도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Q.김선영 : 재력가들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력가들 경우에는 재산 다툼이 잇을 수 있고 빈곤한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비를 후견인이 또 가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분쟁은 없는 건가요? 
 
Q.소순무 : 물론 지금 처음 후견제도가 롯데협회 신격호 회장님 그걸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 자산이 많은 분들은 잘 지킬 그런데 태반은 가정법원까지 오는 경우는 재산 다툼이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경우 없는 분들은 임의후계라는 부분에서 얼마든지 보장이 되는 거구요 가령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소간 요양원에 계신분도 다들 재산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은 그 재산을 누가 관리합니까? 또 가족이 과거에는 정말 잘 돌봄을 해주는 요즘에는 적대적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장애인 보상금을 가정이 쓴다던지 노령 치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 후견제도 그 때는 전문 후견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공공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입니다. 발당장애인 정신장애인이 먼저 시작 되었고요 작년7월부터는 치매노인들도 공공후견인이 실시되고 있구요 그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있는데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Q.김선영 : 고령자들 남의 일이 아니예요. 저도 나이 들면 고령자가 되는거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독거노인들도 그렇고 만찬가지 입니다. 권익보호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소순무 : 우리 시민사회의 문제 너와 나의 문제들입니다. WHO하고 영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8세 남성84.1로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에 한 40%정도는 은퇴 후 노후 생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국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구요 하지만 당장 모든 국가가 모든 것을 마련해 줄 수는 없으니 우리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좋은 방향이지만 그걸 어떻게 다 국가가 책임 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전국에 치매 예방센터가 각 지자체 별로 있는 데요 후견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또한 제일 문제는 법제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해 주신대로 제도로 후견제도가 되려면 후견제도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 너무 많죠. 우선 가정법원 있잖아요 선임결정하고 감독권, 법제문제는 법무부가 관여해야 하구요 공공후견은 다 보건복지 관할입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건 각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나 뜻이 모이는게  힘들 뿐더러 그것을 모으려면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회에서 입법 활동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호응을 해주시고 지금 발의가 되었으니 논의를 거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인데 그게 언제 국회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Q.김선영 : 국회 상황도 많이 어려워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정말 앞길이 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걸림돌이 많다” 라고 느끼시죠? 
 
Q.소순무 : 결국은 정부와 국회 모두의 인식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국가가 해맡아 줘야하고요 제일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노후를 설계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다 누구나 늙지만 그 책임은 본인 책임이죠 국가는 도와주는 일만 하고 책임은 못 지는데 무슨 본인이 후손, 정신 멀쩡하고 체력 좀 돕고 마일리지나 포인트좀 쌓아서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선순환구조, 품앗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후견제도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김선영 : 후견제도가 꼭 필요 하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우리 사회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소순무 : 우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국가는 제도와 틀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개혁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개혁에 맞춰서 가야하는 그런 채무가 있고요 다음에는 저희 후견협회는 민간에 영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다 어디 국가가 아니면 지방에서 주도 하는곳는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결국 우리의 삶의 일부잖아요 후견도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를 주장을 하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게 사회단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하고 문화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많은 봉사자가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봉사해서 찾아가는 그런 유기적이고 좀 지속가능한 그 모델을 만들어가야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미래문화로 연결된다 생각합니다. 
 
Q.김선영 : 끝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잘 활성화가 되려면 그렇다면 협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여 
 
Q.소순무 : 저희는 우선 저희의 성과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문 후견인에게 보수가 지급됩니다. 본인의 재산에서 나가는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 협회에서 활동해서 금년 초의 면세로 돼서 많은 본인들 법원 전문가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지원법을 입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모든 후견 관련 종사자들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문제 또 세계적인 인권, 노인인권의 추세에 맞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과제로 생각하구요 다른 한 편에서는 웰다잉시민운동 그런 단체를 지원해서 그 법적인 후원을 발전시키고 홍보하는데 우리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Q.김선영 : 말씀이 꼭 실현이 돼서 정말 성년후견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또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고령화 사회가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사회안정망의 한 축 사회복지의 한 축이 되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이야기 많이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진행=김선영 미디어토마토 본부장/ 정리=김정산 뉴스토마토 인턴기자
 
사람과 공감. 이슈와 현장. 자세히 듣고 물어봅니다. <토크합니다>는 매주 평일 오후 12시40분에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김선영의 뉴스카페'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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