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증선위, 공시위반한 알리코제약 등에 과징금 부과
2019-05-09 13:37:18 2019-05-09 13:37:2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260660)에 4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내용을 위반한 더이앤엠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티피씨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비상장법인 선산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각각2700만원,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