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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처벌보다 권리 보장에 초점 맞춰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헌재 결정, 형사처벌 근거 남겨 한계"
2019-05-09 16:50:02 2019-05-09 16:50: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처벌'보다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처벌에서 권리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한 낙태와 재생산 권리 보장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까지 지난달 15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낙태 허용 시기 및 사유와 관련해 사유별 허용 시기를 검토하기보다는 임신중단의 권리 차원에서 가능한 기간에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그 이후는 임부의 건강과 생명· 태아 건강 등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 관련 의무 상담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담 채널 확충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 시술 병원 지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관리와 인력 확충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에 의한 시술을 의무화하면서 응급·위기상황에서는 절대 거부가 불가한 국가차원의 감독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가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은 무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낙태 시 배우자 동의를 폐지하고, 미성년자는 연령과 이해력에 따라 미성년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 개선 시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의 낙태조항 재검토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조사와 분석 △안전한 인공유산 시스템의 보장과 지원 △임산유지와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임신중단권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자기결정권으로 축소하고, 생명권과의 대결 구도가 잔존해 독자적 생존가능시점 이후의 형사처벌 근거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권은 여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면서 "임신 상태를 중단할 수 있는 자유권과 임신중단과 관련된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에 급부를 요구할 사회권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뒤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처벌에서 권리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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