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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측 '피해자와 합의' 시도
9일 구속된 최종훈과 공범 사건 병합 예정…다음 공판준비기일 6월14일
2019-05-10 13:34:59 2019-05-10 13:34:5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의 중요한 감경 사유인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조속히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재판장 강성수)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이날 짧아진 머리에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씨는 법정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1989221일 생입니다. (직업은) 가수입니다라고 직접 대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제자로 공범관계에 있는 최종훈 등이 구속됐다. 경찰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 병합이 돼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씨와 함께 2016년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씨와 일반인 권모씨는 지난 9일 밤 구속됐다. 정씨는 추가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받았다고 답했다.
 
정씨 측은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의사를 피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2명 정도는 특정이 되는데 재판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셔서 합의 노력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된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차 국선변호인 선정을 일차적으로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사건과 병합을 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5주 후인 614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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