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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2019-05-10 14:40:31 2019-05-10 14:40: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경찰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전 청장을 비롯해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부터 2년간 경찰 수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 차장으로 일했고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8일 강 전 청장을 지난달 21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8월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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