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가 집단소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고소에 들어갔다.
13일 뉴링크는 법무법인 함께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형사고소로 인해 다수의 캐셔레스트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 뉴링크의 무고함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고소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광화는 투자자 36명을 대리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캐셔레스트는 현재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자체 암호화폐 캡코인(CAP)을 발행하며 배당금 지급이나 바이백, 교차 상장 등으로 해당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공지사항 등을 통해 광고했기 때문이다. 캡코인은 캐셔레스트의 트레이드 마이닝 토큰으로, 채굴(Mining)·상장투표권·이익배당 기능 등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링크 측은 "암호화폐의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회사로서 고소를 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기 의혹에 대해선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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