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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 3개월 만에 승리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2019-05-14 10:19:10 2019-05-14 10:19:1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및 자금횡령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14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횡령 혐의는 인정하는지묻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들어갔다. 승리는 2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했으나 경위의 안내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전 1030분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승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도 함께 심문한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특경가법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를 방문한 일본인 사업가를 위한 파티를 열면서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과 버닝썬 자금 총 53000여만원을 빼돌려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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