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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②'금융소득종합과세'라도 줄여야…2천만원 초과분 소득처리가 관건
"비과세 상품·이자수익 분산·증여 등 3가지 적극 활용"
2019-05-15 06:00:00 2019-05-15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하고 싶게 마련이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다 혹시 모를 자금출처 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에도 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연 2000만원이 넘으면 해당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된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금융소득에 똑같이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한다. 재산이 많은 부자나 그렇지 않은 서민들이 똑같은 세부담을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내도록 한 것이다.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부담이 크지 않다. 연 722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원천징수된 것 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따른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체감이 커질 수 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어서 38.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이 다른 소득(1억원)과 합산돼 38.5%의 세율로 과세된다. 물론 세금이 이중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원천징수했던 세금(15.4%)은 차감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으로 똑같은 A씨와 B씨를 가정해보자. 여기에 A는 사업소득이 2000만원, B는 사업소득이 1억원이 더 있다.  
 
이 경우 A는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2000만원에 16.5%(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를 곱한 금액(330만원)과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308만원)을 비교해 차액만 내면 된다. 금액은 22만원이다.
 
B는 사업소득만으로 이미 38.5%의 누진세율(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38.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B가 금융소득에 내는 세금은 2000만원x(38.5%-15.4%)=462만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하는 전략으로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이자·배당 발생시점 분산 △증여신고로 금융자산 분산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손문옥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생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하다"며 "펀드나 주식처럼 만기가 없는 상품은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이자나 배당수익이 한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세무사는 또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만큼,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증여신고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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