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통신료 납부정보로 개인신용 평가…정부, 3차 금융혁신서비스 8건 지정
QR코드 활용한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도 선정
2019-05-15 15:22:07 2019-05-15 15:22:0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통신료 납부정보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는 맞춤형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 신용카드를 QR코드에 스캔해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정례회의에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상정한 바 있다.
 
핀테크기업 '핀크'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내놓았다. 개인의 통신서비스 납부정보를 활용해 통신(신용)등급을 생성 및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 조회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가 없던 금융소외자들도 통신료 납부정보로 신용등급이 향상될 수 있다. 또 개인에 맞는 맞춤형 대출조건을 쉽게 조회 가능하다. 그간 기존 신용평가는 금융정보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금융거래 없었던 금융소외자들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비씨카드는 신용카드를 QR코드에 스캔해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에 QR코드를 부착하면, 송금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송금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기반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QR코드를 통해 계좌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페르소나시스템)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페이콕)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한국NFC) △맞춤형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등 3곳)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신청기간(5월 3일~17일)동안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6월 중에 신청건들을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컬설팅 및 법률자문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