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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터넷은행에 자본규제 전면 적용시기 늦추기로
금융위, 바젤Ⅲ 적용 3년 유예…"설립초기 규제 부담 경감"
2019-05-15 17:00:00 2019-05-15 17: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자본 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제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이런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3인터넷은행에 3개년간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에 설립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2025년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LCR 규제는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앞서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기존 인터넷은행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바젤Ⅲ 적용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영업행위규제와 바젤Ⅲ 등 건전성 규제까지 적응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용,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할 것"이라며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자본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총자본비율 8%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가계대출부문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확보할 의무가 주어진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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