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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법정 선 LG일가 '무죄' 주장
구본능 회장 건강문제로 불출석…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
2019-05-15 17:25:15 2019-05-15 17:42:54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손자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재판이 15일 본격 시작했다. 구 회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재판장 송인권)는 이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직계 및 방계일가와 이들의 조세포탈 작업을 직접 실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재무관리팀 직원 김모 LG이노텍 전무 및 하모 LG 전무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모두 출석 의무가 있었지만 구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구 회장 측이 건강문제로 참석 못한다고 알려 왔다며 구 회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변경해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실행자는 현재 전무급인 직원 2명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과정에선 직원 2명의 범죄사실을 밝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종기일에만 출석해 증거 조사된 내용 확인과 최종변론 등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 일가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처벌하려면 과세요건과 범칙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 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장내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바가 없고, 범칙요건에 필요한 사기나 독박 등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두 전무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에서 국세청의 고발장에 적시된 사주일가 간 통정매매 주문 사실과 NH 투자증권 직원 진술, 범행을 실행한 LG 재무관리팀의 공소사실 범행기간 전 주식주문 녹취 발췌본 등을 공개하며 그때 주식거래 방법과 동일하게 현재까지 주식거래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법정에서 예시로 든 녹취본에는 “25만주 팔자 구OO! 사자 구OO!”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등 구본준 LG 부회장이 구본길 일양화학 회장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매도처럼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구 회장 등 LG 일가는 사주 일가 업무를 포괄 위임 받은 LG 재무관리팀을 통해 100억 원대 양도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08~2012, 2013~현재 각각 재무팀 전무로서 LG 재무관리팀을 총괄해 온 김 전무와 하 전무는 사주일가 주식을 다른 사주일가에게 통정매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휴대전화 주문을 하고,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각기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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