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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재배한다더니 이삿짐 창고로…GB 훼손 무더기 적발
GB 상습 훼손 19명 형사입건, 4회 이행강제금에도 '막무가내'
2019-05-16 11:28:52 2019-05-16 11:28: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콩나물 재배시설로 허가받은 후 이삿짐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8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10개월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 의심시설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 총 4606㎡ 규모를 적발해 1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건을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 11건 △토지형질변경 4건 △공작물 설치 4건 △건축물 용도변경 3건 △물건적치 1건 등이다. 이 중 10명은 관할 자치구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햇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이나 불이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이어가다 적발됐다.   
 
A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 979㎡ 규모를 2017년 7월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주며 불법수익을 거뒀으며, 3차에 걸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모두 철거했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B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불법 공작물로 재활용품 분리·압축 등 영업행위를 하며 월 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4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2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C씨 등 9명은 잡종지 등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자재 창고, 차고지, 화훼 자재 보관 창고, 의류 가공공장, 방송장비 보관 창고, 흑염소 사육 등으로 사용했다. D씨등 3명은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 제작 작업장, 이삿짐 보관 창고, 금속 절단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
 
E씨는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를 절토한 후 임도를 설치했다. F씨는 건물 진입로를 내려는 목적으로 공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는 등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민사단은 위법행위 근절과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이삿짐 창고로 사용한 적발 사례.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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