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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청사 복합개발 급물살
지역편의 시설 사업비 보조하는 규정 마련…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도 본격화
2019-05-16 11:52:38 2019-05-16 11:52: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건립비 지원뿐 아니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개정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를 포함해 '지역편의 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 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다. 
 
시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등 님비(NYMBY)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 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와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국비 지원 범위(행복주택 기준 가구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 건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업비 지원을 추가해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 쉼터 같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도 본격화 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의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날 공포했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와 우선분양전환권 박탈법 발의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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