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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도입해야"
중기중앙회, '연동 표준원가 필요성' 토론회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위한 중개기관 설치 제안…표준원가센터 역할 강조
2019-05-16 13:10:52 2019-05-16 13:10:5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조정 등을 위해 중개기관(Network manager)을 통한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용록 인하대 교수는 16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라며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 산하에 원가 연동 지원을 위한 통합 중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탁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 2월 말 선출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후보 당시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에서 예시적 벤치마킹 활동으로 표준원가(단가)를 제시해 수탁기업들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해 산업 내 공통 분야의 원가 모듈을 개발하고 공시해 수탁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와 관련 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기남 중앙대 경영연구소 센터장은 가칭 '원가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종·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가관리 △동작연구 △공정 표준화 △성과관리 기반 계약모델 등 정보제공업체에 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상생경제형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신청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일정 수준 공급원가 인상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앙회 표준원가센터를 만든 목적"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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