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지검장 협박범 "3천만원 조건부 석방"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5-16 19:16:16 ㅣ 2019-05-16 19:16: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의 석방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16일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상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건 심사결과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발사…4시간 뒤 교신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 추미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다 된 밥에 코 빠트려" 범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목소리' '윤핵관' 이철규, 영입인재 출신 당선자·낙선자들과 잇단 회동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