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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규제 놓고 시각차
2019-05-17 18:38:36 2019-05-17 18:38:3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 안은 여당이 제안한 대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집중사업자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 인수합병(M&A)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만큼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와 유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집중사업자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방통위가 지정하는 구조다. 또한 기존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일부 인가제로 바꿔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따로 하지 않고,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전규제를 없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합산규제 재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대조적인 의견을 보였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심사기준 운영주체에 방통위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강화를 통한 공적 책무 강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을 구분해 매체별 차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내세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종합적인 합산규제 사후규제방안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안을 제출했지만 마감 기한이 촉박해 국회 제출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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