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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휘말린 코인제스트, "시세조작 일절 없다"
코인제스트, 코즈 바이백 미이행 등으로 피소
"락업 물량 변화 없어·합의금 강요 받아" 반박
2019-05-17 19:26:08 2019-05-17 19:26:0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coinzest)가 시세조작 등의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7일 법무법인 민행은 최근 투자자 16인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코인제스트 임직원 등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코인제스트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코즈(COZ)를 허위 거래하며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른바 '자전거래' 의혹과 투자유치 및 바이백(Buy-back) 미이행·에프코인(FCOIN) 벤치마킹 누락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제스트의 공지나 발표 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코인제스트는 '불법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경영진이나 코인제스트가 조직적으로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를 통해 시세조작을 했고, 그로 인해 수익을 편취했다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인제스트는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전거래를 시도하는 재단이나 의심되는 회원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퇴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세조작으로 처벌받기 위해선 수익을 편취해야 하는데,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코즈 등 자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락업 물량에도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코인제스트가 공개한 락업 물량은 코즈가 60만3805개(12월31일~3월30일 기준), 코즈아이는 23만8651개(1월16일~4월15일)이다.
 
코즈와 코즈아이가 통합된 '코즈플러스(COZP)' 발행과 관련해서는 "경영전략 차원에서 '코즈플러스'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코즈아이와는 일대일, 코즈와는 12대1로 교환을 실시했다"라며 "이는 트레이닝 마이닝 거래소로써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대해선 "투자대행사 측에서 일부 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코인제스트도 대외적인 신뢰하락 등 유·무형의 손실을 봤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까지 투자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로부터 오히려 합의금 16억원을 강요받았다"며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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