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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한 업주, 고용지원금 반환하라"
이면계약서 작성해 '정규직' 둔갑…다른 직원들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등록 종용
2019-05-19 09:00:00 2019-05-19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프로그램 이수 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온 업주에게 법원이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주는 심지어 이면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 A씨를 계약직 강사로 채용한 뒤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오다 부정 수령 사실이 적발돼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학원장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수 과정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B씨가 A씨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종료 전 고용했음에도 이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청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의 지원금 부정 수령 사실은 1년 반 가량 근무한 A씨가 퇴직 후 추가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진정에서 제기한 근무기간을 토대로 산정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고용노동부 감사실은 A씨의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상이한 점을 눈 여겨 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B씨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적정성 검토 요청을 했다.
 
그 결과 A씨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 채용됐고, 고용기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실제 급여는 강사계약서에 의해 받으면서 별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강사계약서는 매년 재계약 여부를 B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A씨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고용노동청은 B씨가 다른 강사들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시켜 지원금을 더 받으려 한 점도 파악했다.
 
B씨는 ‘A씨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개시일이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이후이며, 근로개시일을 이전으로 보더라도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른 조기 취업으로 권장돼야 할 것이고, 지원금 부정수급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강사계약서의 재계약 조항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A씨의 근로개시일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기 이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A씨가 계약직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한 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해 두 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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