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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3일 이후 양도 분부터…매매체결일 기준 5월30일 이후
2019-05-21 10:00:00 2019-05-21 10: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코스피는 기존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스닥 역시 0.05%포인트 인하된 0.25%, 코넥스는 0.20%포인트 내린 0.10%, KOTC시장은 0.05%포인트 내려 0.25%가 부과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30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이 인하돼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를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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