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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한시적인 최저임금 특례제 도입해야"
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최저임금 한시적 동결하거나 최저 수준 인상 유지해야"
2019-05-22 15:07:47 2019-05-22 15:07:47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시간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과 매출 증가를 상쇄시키는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사업축소와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최저임금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지속적으로 최저 수준의 인상폭을 유지하는 등 최저임금 조정 기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21일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29.1%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고용 감소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소상공인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일자리의 질 제고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경제 전반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제도에 대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순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복잡한 산업 구조지만, 근로기준법 규제 대상은 300인, 100인, 50인 등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로 1주 12시간 외 추가로 연간 400시간의 범위 내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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