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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경찰 초동 대처 미흡, 피해자 사망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된다"
2019-05-26 18:25:00 2019-05-26 18:25: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자신의 딸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 후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재판장 오권철)는 최근 피해자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그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A양의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를 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아 최종행적의 핵심 단서인 이씨 딸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으며, 신고 관련 출동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식적 업무보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A양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 상 과실에 대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 2017930일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관할서인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어머니가 A양의 마지막 옷차림을 묻기 위해 이씨 딸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도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음에도 최종 행적을 빌라로 기재했다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역시 출동 지시를 받은 뒤 출동하겠다고 하고 소파에서 자는 등 출동하지 않은 채 3시간이 지난 후 망우지구대의 수색상황만 살피고 복귀했다.
 
방송 등에 출연해 일명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씨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딸 친구인 A양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았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7년 7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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