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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시스템 개선…내일부터 지분공시 조건검색 가능
기업공시 길라잡이 신설·공시정보 활용마당 확대
2019-05-27 12:00:00 2019-05-27 12: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제공서비스가 내일부터 개선된다. 공시의무자, 투자자, 전문이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 특히 지분공시 조건검색이 가능해져 투자정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개편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뀐다.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가 신설된다.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이 제공된다. 주체별로 맞춤형 업무가이드를 제공하고 항목별 원스탑 종합정보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 등의 공시역량 강화와 공시누락 등의 공시 위반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DART에 신설되는 기업공시 길라잡이 서비스. 사진/금융감독원
 
공시정보 활용마당도 개선된다. 투자자 등이 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출 가능한 항목을 확충하고 조회시스템도 신설된다. 정기보고서 6개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이용 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 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상장법인의 지분변동 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어, 지분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투자정보로서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DART는 지난 1999년 4월 시작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업공시의 메인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20년간 기업공시 환경이 크게 변화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해 다트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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