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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시정조치 빨라진다"
김상훈, 자동차관리법 발의…미조치땐 국토부가 직권조사
2019-05-28 14:42:58 2019-05-28 14:42:5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동차 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정부의 늑장 대응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 관련 리콜제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8일 '자동차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결함을 발견할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정조치를 하는 시기와 기간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상황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작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생겨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국토부 장관의 조사에서 결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정 위반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매출액의 100분의 1내의 과징금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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