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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처분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중징계…통화내용 출력직원은 감봉 3개월
2019-05-30 15:58:57 2019-05-30 15:58:5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이 중 최고수준의 징계로 K씨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도 2분의 1로 줄어든다.
 
K씨에 대한 중징계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정상 간 통화내용 자체가 3급 기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향후 정상외교 과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보수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대국민사과를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심의한 끝에 결정됐다"며 "위원회에서 인사권자(장관)에게 권고하는 사안이다. 권고된 사안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K씨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문서를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연관된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에 각각 회부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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