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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2019-05-31 11:05:03 2019-05-31 11:05:0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와 닫히는 문을 열고 쫓아 들어가려 한 30대 남성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조씨에 대해 주거침입 외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범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29일 오전 자수한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이른 아침 귀가하는 여성을 골목길에서부터 따라간 뒤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닫히는 문을 팔로 잡으며 쫓아 들어가려 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계속 머물며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흔드는 등 주거 침입 시도를 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인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1일 오전 950분 현재 770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 모 씨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 앞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 사진/CCTV 영상 갈무리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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