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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미세먼지법 '수두룩'…"실효성 없고 혼란만 가중"
2019-06-02 06:00:00 2019-06-02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세먼지가 논란이 될 때마다 정치권과 정부가 각종 대책·법안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법률과 대책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데다 누더기처럼 정책을 덧붙이다보니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직접 규율하는 관련 법은 수두룩하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건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등 5건이나 된다.
 
정부 역시 법정계획 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대책' 등 해마다 특별 대책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 법령 조직도 지나치게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생겼다. 미세먼지 주관 부처도 환경부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있다.
 
이처럼 미세먼지 관련 법과 대책이 남발되다 보니 담겨져 있는 내용도 중복이 많다. 정부 대책이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복된 계획을 간소화하고 법·대책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각각의 법률들이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법률안의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비효율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임기응변식 정책보다는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을 장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제도를 강화하고 법정계획의 이행성과를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가짓수보다 실효성"이라며 "정부 대책은 발생 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단기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세먼지가 악화될 때 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법을 쏟아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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